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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이 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한 내용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수정한 글입니다.
🛑 부동산은 정책 변경도 많고 지역별 평형별 분양사 등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저의 자의적인 해석들도 들어가 있기에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되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9억 원 미만이므로 증빙서류까지는 필요 없고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초 분양사의 안내에서는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서 개인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양사 안내 문자
계약 후 분양사에서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를 등록한 이후에 개인 제출 안내 문자를 줬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안내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예시. 4/6 계약자의 경우 5/5까지)
※ 계약일에 따라 제출마감 기한이 상이하므로 필히 마감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제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온라인 제출의 경우 온라인 제출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실물로 작성하여, 주무관청(해당지역 시청)에 팩스를 보내주시기바랍니다.방문 제출처: 해당지역 시청 방문제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기한을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제출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제출하여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방문 제출
온라인 절차가 있지만 팩스를 보낼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작성 방법도 모르겠어서 방문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에 방문하니 부동산 관련 민원창구 앞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이 있었고 나름 유추한 대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저의 유추는 틀렸고 안내에 따라 재작성했습니다. 방문하길 잘했습니다. 헷갈리시면 방문 제출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전세보증금 +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조달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제가 작성한 부분의 개인 정보를 가리고 금액은 임의로 수정한 것입니다.
입력 내용
총 거래금액에 맞춰
-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작성하고(예:60%)
- 나머지는 부동산 처분대금(전세보증금)으로 작성
- 모자란 금액은 금융기관 예금액 등 자신들에 상황에 맞게 입력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총금액이 채워져서 다른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괄호로 작성된 (~동 ~호, 전세보증금)은 안내해준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처리자들이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포스팅을 위해 확인하면서 보니 '합계'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네요. 직원분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등록은 제대로 되었고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해보니 제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또한 '입주계획'에 입주 예정시기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이미지 작성시 누락된 부분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글로 남깁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등록 확인
시군구별거래신고사이트 > 해당 시도 선택 > 해당 시군구 선택 > [ 바로가기 ] 버튼 클릭
해당지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버튼 클릭
로그인 (공인인증서)
접수번호를 클릭 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됨
매수인 정보에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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