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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진행에 따른 증여 신고 (세무서 방문)

이 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한 내용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수정한 글입니다.

🛑 부동산은 정책 변경도 많고 지역별 평형별 분양사 등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저의 자의적인 해석들도 들어가 있기에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분양된 아파트를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진행을 했고, 이게 따라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증여신고 방법을 검색하면 인터넷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 해보는 절차이기도 하고 세무서가 가까이에 있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에 가니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있고, 각종 신고서와 샘플 신고서가 비치되어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항목 등을 물어보면 잘 안내해줍니다.

신고서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⓵ 재산 구분 코드 : 분양권

⓶ 재산 종류 코드 : 아파트

⓷ 소재지.법인명 : 정확한 주소가 없기에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재산의 표시 정보와 동호수를 입력

⓻ 평가가액 : (프리미엄 금액 + 분양계약서 상 증여 계약일 당시까지의 옵션 포함한 납부금액) * 증여받는 지분 = 증여재산가액

  • 평가가액 예시 : (프리미엄 금액) 0 + (계약금 20%) 100,000,000 + (확장 10%) 1,000,000 + (옵션 10%) 500,000
    = 101,500,000 * (증여받는 지분 50%) 0.5 = (증여재산가액) 50,750,000
신고서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신고서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⑨ 증여일 : 증여 계약일

⑩ 종류 : 분양권

⑪ 소재지 : 정확한 주소가 없기에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재산의 표시 정보와 동호수를 입력

⑫ 수량(면적) : 전용면적인지 공급면적인지 문의하니 그냥 비워두라고 함

⑭ 금액, ⑮ 증여재산가액, ㉒ 증여세과세가액 : 신고서 1에서 계산한 평가가액

(증여재산공제) ㉓ 배우자 : (배우자는 6억까지 증여세 면제이므로 ⑭ 금액을 그대로 기입)

㉘ 과세표준 : (㉒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0

㉚ 산출세액 : 0

(세액공제) ㊲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 3%) 0 * 3% = 0

㊷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0

신고서 2.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서류

  1. 계약서 (일반, 확장, 옵션) - 저의 경우 일반 계약서 뒷면에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가 있어 함께 복사해 제출했습니다.

  2.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필요 서류 검색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인감 등'이 있었는데 제가 신고한 곳에서는 따로 이 서류들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서마다 다른 듯 하니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의 내용

신고내용은 증여 계약일 당시까지의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증여 계약일 이후에 중도금 선납 등의 납부 금액이 있더라도 증여 계약일 이전까지의 금액만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저의 경우 증여 계약일 이후 중도금을 일부 선납했습니다. 하지만 증여 계약일 이전에 납부했던 계약금 20%, 옵션 10%, 확장 10%에 대해서만 계산하였습니다. )

차후 중도금 및 잔금 추가 불입 시 다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해보았습니다.

공동명의 후 각각 납입할 것이기에 이후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추가 불입마다 필요하다는 글을 어디선가 보았기에 의아한 마음에 추가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다만,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추가로 불입해야 할 잔금과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포함)은 부부(각각 지분 상당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불입할 잔금 등을 남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또는 개인 재산 등 부부 각각의 자금 출처가 확인된다면 이후에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고한 내역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처리에 몇 개월이 걸린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주기적으로 접속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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