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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진행

이 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한 내용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수정한 글입니다.

🛑 부동산은 정책 변경도 많고 지역별 평형별 분양사 등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저의 자의적인 해석들도 들어가 있기에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분양된 아파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후에 진행하면 절차가 복잡하다기에 계약 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계약 당시에 '공동명의 진행 여부'를 체크하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분양사에서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7에 따라 배우자 공동명의 가능하나, 혼인신고가 된 자에 한하며 예비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이전에는 공동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및 검인

분양된 지역 시청에서 처리

  • 필요 서류

    • 신분증 - 계약자, 배우자

    • 인감도장 - 계약자, 배우자 (주민센터에서 발급)

    • 분양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아래 사진은 저의 증여 계약서로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

시청에 가니 분양된 아파트의 증여계약서가 미리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관련 정보들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후 제출했습니다.

제출 후 담당자가 '검인' 후 3부를 줍니다. (1부는 분양사무소, 1부는 LH, 1부는 세무서 용이라고 안내하며 재발급은 되지 않으니 사진을 찍어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스캔하여 보관하였습니다. )

2. 분양사무소에서 공동명의 진행

2-1. 분양권 전매동의 신청서 작성

2-2.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작성

  • 필요 서류

    • 신분증 - 계약자, 배우자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부) - 계약자, 배우자
    • 매도용 인감증명서 2부 (본인발급용) - 계약자 (주민센터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 2부 (본인발급용) - 배우자 (주민센터에서 발급)
    • 증여 계약서 (1번 절차 참고)
    • 분양아파트 공급계약서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2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2부 (분리세대 시 각 2부)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

주소, 연락처, 이름, 사인 등 작성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손가락과 팔이 꽤 아픕니다.

작성 후 공급계약서 원본은 분양사무소가 보관하고 저는 '공급계약서 보관 확인증 (고객 보관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증여계약서'는 분양사무소에서 복사 후 다시 돌려주네요. 그래서 여전히 3부가 저에게 있습니다.

3. 계약서 수령 (분양사무소)

  • 필요 서류

    • 신분증 - 계약자, 배우자

2번 절차에서 받은 '공급계약서 보관 확인증 (고객 보관용)'을 제출하여 공급계약서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의무 승계 내역'에 정보가 추가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신고 (자진신고)

4-1. 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4-2.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10년 합산)

공공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진행에 따른 증여 신고 (세무서 방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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