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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본 계획에 따른 이사 준비

이 글은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한 내용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수정한 글입니다.

🛑 부동산은 정책 변경도 많고 지역별 평형별 분양사 등 여러 다른 내용들이 있고,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저의 자의적인 해석들도 들어가 있기에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며

공공분양 당첨 후 걱정되는 가장 큰 부분은 자금입니다.

옛날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많이 진행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만,
요즘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계획 시 계약금 20%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거기에 중도금이 60%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합니다.

필요한 자금 계산

중도금은 보통 중도금 집단 대출을 이용합니다.

지역 및 분양사의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경우 중도금 대출은 40%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중도금 60% 중 40%는 대출로 하지만 나머지 20%는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 계약금 20% 가지고 있어야 함
  • 중도금 대출 40% 외 20% 가지고 있어야 함

전세금으로 묶인 자본금

저의 자본금은 대부분 전세금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 만기도 두 달 가까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집과 비슷한 가격의 전셋집으로 가면 자금이 묶이고 2년 계약이 기본이기에 입주 날짜도 맞지 않게 됩니다.

중도금 40% 이후에는 자기 자본으로 중도금 2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묶이는 돈이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작고, 월세는 저렴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빌라 또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들이 후보에 들어옵니다. 빌라는 찾기 힘들기도 하고 가격도 맞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로 찾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찾기

재건축 진행 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재건축할(곧 허물) 아파트이기에 건물 관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빨리 진행되어 전세집의 이주 날짜가 입주 날짜 보다 빨라지면, 분양된 아파트 입주 전 다시 한번 월세를 얻거나 단기월세를 찾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면 보증금이 묶이기도 하고 월세가 몇 달치를 더 나간다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2023.11.09 내용 추가

글을 옮겨오면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 저는 다시 한번 월세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시 구한 집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로 보증금이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월세가 비싸더라도 위치가 좋고 집이 깔끔하게 리모델링 된 잘 나갈 집으로 구했습니다. (약 5개월 가량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집이 잘 나가서 입주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

보증금이 작아서 그런지 빠르게 보고 빠르게 결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진행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이버 부동산에서 물량을 찾기

  2. 조건에 맞는 물량을 취급하는 부동산에 전화하여 물량 확인 및 집 내부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 후 시간 예약 (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일자 맞추기 힘들어 물량이 확 줄어들기도 합니다. )

  3. 집을 확인 후 결정

  4. 부동산에 결정 내용 알린 후 집주인과 계약서 쓸 시간 협의

  5. 중개인, 집주인, 계약자 만나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보증금의 10%) 입금 ( 저는 집만 보려고 했는데 당일에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미처 도장을 챙기지 못해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장을 선호하신다면 혹시 모르니 집을 보러 갈 때 도장도 챙겨가세요. )

특약 사항으로 적혀있던 부분도 공유드립니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하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
  2. 계약 만기전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명령 시 임대차 계약 종료되고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사한다 (이사비 없음)
  3. 각 종 공과금은 잔금일에 정산하고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관례에 의한다
  4.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없으며 임차인 입주 익일까지 현 등기부 유지한다
  5. 보일러, 수도 등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리해준다 ( 제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워낙 노후 아파트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요청했습니다. )

이후로는 잔금 및 이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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